뿌리산업 숨통트이나…"1차 벤더 넘어 2·3차도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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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기업 10곳 중 9곳이 전기료 포함을 강력 주문
뿌리업종 중 특히 열처리 업종은 81.4% 이상 전기료 비중
"전기료, 제조원가 20% 이상인데 인상 요구 못해…1년 유예 길다"
  • 등록 2025-11-17 오전 6:45:00

    수정 2025-11-17 오전 6:45: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을 받으면서 특히 에너지 활용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뿌리업종 숨통’ 기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납품대금연동제가 주요 원재료에 국한됐던 적용 범위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도급업체의 손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기존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만 적용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국내 평균 전기요금(㎾h당)은 2022년 120.5원에서 2025년 1월 기준 172.5원으로 43.2% 상승했다. 산업용 에너지 비용상승은 더 가팔랐다. 산업용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74.0원으로 6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1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제조 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하락했다. 에너지 비용 증가가 납품단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 셈이다.

각종 통계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 309개사를 조사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4.9%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어서는 50.2%였다. 대응책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69.9%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뿌리업종은 더욱 열악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90.1%에 이르렀다.

특히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43.9%에 달했고 열처리 업종에 국한해서는 이 비율이 81.4%가지 올랐다. 반면 최근 전기료 급등 이후에도 원청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은 76.4%로 집계됐다.

(사진=이데일리DB)
“환영”하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가스요금이 포함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와 함께 “정작 2차·3차 협력사까지 혜택이 전달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간 전기료와 운반비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서 빠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목소리가 이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의 시선은 마냥 낙관적이진 않다. 1년 유예기간과 후속 시행령 마련은 우선 과제로 꼽힌다. 법은 통과됐지만 에너지비 연동 규정은 1년 뒤에야 적용되는 데다 구체적인 시행령·고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료가 원가의 10∼15% 이상인 곳은 업계 대부분이라 법 적용 대상이 넓다”면서도 “정작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먼 산’처럼 느끼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시행령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벤더에서 끝나고 실제로 생산을 맡는 2차·3차 협력사까지 인상분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박평재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은 법을 어기기 어려우니 1차 협력사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겠지만 1차가 그 인상분이 2차·3차에게까지 퍼지지 않고 있다”라며 “진짜 작은 소기업까지 혜택이 전파되도록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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