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형마트에서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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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11일 인천 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총 18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한명은 향수에 붙은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다른 한명은 그 향수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형제는 과거에도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