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 매달고 태워 죽인 70대 등 2명…검찰 송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조사서 "지인 부탁받고 했다" 주장
"잔학무도 학대"…7773명 탄원에 서명
  • 등록 2026-07-11 오전 9:44:28

    수정 2026-07-11 오전 9:44: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살아 있는 개를 태워 죽인 70대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70대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후 4시께 청주 청원구 한 주택 마당에서 살아있는 개를 나무에 매단 뒤 가스 토치 등으로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와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영원은 A씨 등의 범행을 “동물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극도의 공포를 가하는 잔학무도한 학대 행위”라고 표현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존엄마저 상실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사회 통념상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시지켜줄개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결과는(검찰 송치는) 제보해 주신 시민들의 용기와 현장을 끝까지 기록한 활동, 그리고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와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이 함께 진행한 고발과 법률 대응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민 7773명이 탄원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독보적 비주얼
  • 현무·윤아 팔짱
  • 멧 데이먼 딸
  • 골프 브이~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