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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어학 수강권을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해준다는 조건에 이용대금 25만8000원을 결재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평생회원반 수강생들에게 특정일부터 무료 연장 정책이 유료로 변경된다고 통보하고 연장 시 6만9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업체 측은 그동안 물가 상승, 중국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안정적 서버 운영 및 수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 비용을 청구하게 됐고, 약관에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해 1회 무료 연장 조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미리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중단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지만 무료 제공 서비스가 계약 조건이었거나 계약에 이르게 한 유인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정책 변경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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