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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하게 되며, 그 성과를 점검·보완해 나가게 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면서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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