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아가씨가 성매매”…신고한 남성, 붙잡힌 이유는?

18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
“노래방서 성매매” 5번 신고한 남성
알고보니 허위…“업주에 불만 있어”
  • 등록 2025-02-19 오전 8:18:18

    수정 2025-02-19 오전 8:18: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찰에 거듭 허위 신고한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112 신고만 수차례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니까요” 등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112 신고가 5일 동안 5차례 접수됐다.

발신처는 모두 2곳의 공중전화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된 신고로, 경찰은 신고자의 악의적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먼저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다.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는 없었다. 그러나 공중전화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은 단 1명이었기에 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은 파란색 모자와 검정색 상의, 마스크 착용 등 남성의 옷차림을 바탕으로 동선을 파악해 연락처를 특정했고, 지구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한 남성은 공중전화 신고 사실을 시인하면서 “노래방 업주에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112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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