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이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집 앞 편의점이나 치킨집이라도 직영점이라면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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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부산 동구, 인천 강화 등 ‘우대지원지역(49곳)’은 20만 원, 강원 양구, 전남 해남 등 낙후도가 높은 ‘특별지원지역(40곳)’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되며, 이들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얹어진다.
또한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보험료 등 자동이체 설정은 ‘비소비성 지출’로 분류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구매 등 환금성 거래 역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취지”라며 “결제 전 해당 매장이 지원금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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