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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총회 등의 의사록, 각종 인허가서류, 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사업에 관한 주요 서류를 작성한지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하기 원하는 경우에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때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 임원의 지위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지에서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대하거나 조합 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다. 이 경우 조합은 정보공개업무가 과중해 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정작 중요한 사업 관련 업무도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합의 정보공개의무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를 복사해 제공하는 것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전자서면 등 간소화된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합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또 다시 조합원의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조합의 효율적 업무 진행을 모두 고려한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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