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논란 신현영 전 의원 무혐의..."응급의료법 위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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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대비 20~30분 늦게 도착 비판
신 전 의원 "의사로서 도움 주려 했다"
검찰 송치 2년 9개월 만에 수사 종결
  • 등록 2026-03-07 오후 3:06:47

    수정 2026-03-07 오후 3:06:47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5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카가 신 전 의원을 자택에서 태우느라 비슷한 거리에 있던 다른 병원 차량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신 전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전 의원의 행위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신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약 33개월간의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처분으로 신 전 의원은 참사 당일 행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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