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나락보관소'…1심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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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3 오전 6:43:39

    수정 2026-02-13 오전 6:43: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에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다수인을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된 영상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및 일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된 부분에 한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시 고교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1년 넘게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의자 다수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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