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패소 땐 돌려줘야 할 관세·투자금 2조달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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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관세 소송에 여론전 계속
"2조달러 환급 땐 국가안보 재앙"
  • 등록 2025-11-11 오전 7:03:15

    수정 2025-11-11 오전 7:03:1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패할 경우 2조달러(약 2913조6000억원)가 넘는 관세와 투자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소송에서 패하면) 우리가 실제로 관세 수입과 투자금을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2조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안보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수 금액은 미국에 치명적일 것이며 우리가 관세 소송에서 패하길 바라는 급진 좌파 광신도들이 떠드는 숫자보다 훨씬 크다”며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원이 이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덜하도록 예상 환급금을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될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중산층 미국 시민에게 지급하는 1인당 2000달러(약 291만원)의 현금을 제외하고 남는 모든 돈은 국가부채를 대폭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1심과 2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고, 관세 완화를 대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해외 국가에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일본은 5000억달러(약 770조원),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약 874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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