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일 없네” 소득·자산 안 보는 전세임대주택

작년 8·8 주택공급 대책 나온 후 9개월 만에 모집공고
내가 원하는 집, LH 등에 말하면 LH와 재임대 계약
전세보증금 최대 2억원 중 1.6억원만 LH 등이 지원
  • 등록 2025-04-18 오전 9:44:51

    수정 2025-04-18 오전 10:23:0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 달 모집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기존엔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이 맞을 경우에 한해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이번엔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시내 연립, 다세대 주택(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로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다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입주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정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시 입주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가 최대 8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은 작년 8·8대책을 통해 발표됐으나 9개월 만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됐다.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고 신생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에선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짜리 주택까지 전세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는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원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원하는 최대 2억원 중에서도 20%인 4000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전셋집에 입주할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1억 6000만원을, 입주자가 1억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보증금 2억원 전셋집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13만~2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LH 등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 대신 연 1~2%의 이자 형식으로 임대료가 지출된다.

전세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다 입주자는 LH와 재계약을 맺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5000가구, 내년 5000가구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에만 2년간 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자 모집과 별도로 임대인 모집공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 등의 재정 지원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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