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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2시께 제주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B(10대)양을 뒤따라가 발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또다른 길거리로 이동해 귀가하려던 C양을 넘어뜨린 뒤 발 등을 추행했다.
A 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심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 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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