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 추진 시동…오기형 "선택 아닌 필수"

16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오 의원 "韓 주식시장 부활 위한 최소한 조건"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동시 추진"
  • 등록 2025-01-16 오전 10:19:12

    수정 2025-01-16 오전 10:19:12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12월 9일까지 약 일주일 사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144조원이 증발했다”면서 “올해 1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진행에 따라 차츰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래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두산 밥켓과 로보틱스의 결합시도,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지난해 1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스스로 준비도 했다”면서 “민주당도 본래 지난해 12월 내에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12.3 내란으로 잠시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전날 있었던 법사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1년 내내 논쟁하고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송남발 우려도 근거없는 기우”라면서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소송은 10건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상법 개정과 함께 정무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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