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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연년생 아이가 두 명 있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A씨는 이를 알자마자 바로 이혼했다. 당시 함께 모은 재산이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
남편 수입이 적었던 탓에 양육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정했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첫째, 둘째와 셋째의 성을 맞추기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해 성본 변경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편은 동의하더니 “그 대신 나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때 알았다. 저와 결혼생활 중일 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재혼을 한 거다.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다”라고 털어놨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혼 기간이 짧고 어린 자녀와 재혼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외도한 자와 전남편 사이에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됐다면 지금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이 되기에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