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교원 정신건강 종합관리 체계 구축·검사 의무화”

“하늘이법 제정에 관련 내용 담을 것”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관련 증상 발견 시 즉각 업무 배제
  • 등록 2025-02-13 오전 9:23:27

    수정 2025-02-13 오전 9:39:53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하늘이법에) 교원들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불이익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하늘양 피살 사건 이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발생 나흘 전 동료 교사를 폭행했음에도 즉각적 업무 배제나 분리 조치가 없었다”며 “이 또한 시스템 결함”이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마음을 하늘이 법에 담아내겠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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