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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 진료한 혐의도 있다.
최초 신고 접수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것에 대해서도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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