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파면, 민주주의 복원 중요…빨리 종식"

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앞서 입장문
김이수 "계엄 후유증 커…극우세력 헌재 파괴"
송두환 "尹 몰염치한 궤변 및 책임회피 일관"
  • 등록 2025-02-13 오전 9:34:51

    수정 2025-02-13 오전 9:34:5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3일 국회 탄핵소추단 김이수(71·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8차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돼야지 쿠데타의 모방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결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나 지난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크다”며 “공고화된 민주국가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왔고 K-컬쳐가 쌓아 올린 한국의 높은 문화적 위상을 허물고 경제 위기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윤석열은 극우세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하는 극우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졌고 극우세력은 이제는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치고 있다”며 “여기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담하고 집권당도 이를 비호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76·12기)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장)는 “계엄 후 국민들은 사태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의 언동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들은 생중계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 진입을 했으나 ‘유혈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마치 야간주거침입 강도범이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과 같다”며 “부정선거 증거확보를 계엄 선포 중요 이유로 들면서 이제 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선거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려 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자백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 측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해 온갖 불분명한 사유 또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들어 인신공격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제 우리 헌법이 미리 마련해 둔 헌법보호장치, 즉 탄핵심판의 결과를 다함께 겸허히 기다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8차 변론에서 헌재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 원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8차 변론 이후 헌재가 이날 추가 증인 채택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에선 최후진술 등을 위한 1~2차례 추가 기일 뒤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 심리의 절차적 공정성과 헌재 심판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을 더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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