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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결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나 지난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크다”며 “공고화된 민주국가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왔고 K-컬쳐가 쌓아 올린 한국의 높은 문화적 위상을 허물고 경제 위기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윤석열은 극우세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하는 극우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졌고 극우세력은 이제는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치고 있다”며 “여기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담하고 집권당도 이를 비호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76·12기)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장)는 “계엄 후 국민들은 사태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의 언동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들은 생중계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 측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해 온갖 불분명한 사유 또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들어 인신공격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제 우리 헌법이 미리 마련해 둔 헌법보호장치, 즉 탄핵심판의 결과를 다함께 겸허히 기다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8차 변론 이후 헌재가 이날 추가 증인 채택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에선 최후진술 등을 위한 1~2차례 추가 기일 뒤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 심리의 절차적 공정성과 헌재 심판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을 더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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