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자에 10만달러 보증금 검토…"재정 자립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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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이민비자 신청자에 10만달러 부과 방안 추진
시민권 취득 후 환급…최소 5년, 자립 불가 대비한 담보
저소득 외국인 이민 차단·자립능력 검증 취지
  • 등록 2026-07-16 오전 8:00:59

    수정 2026-07-16 오전 8:00:5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달러(약 1억 4885만원)의 보증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AFP)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해외 영주권 신청자 일부에게 10만달러를 보증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보증금은 미국에 영구 이민하려는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금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10만달러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우선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자는 보증금을 낸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만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의 친척이 대신 보증금을 낼 수도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착한 뒤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담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샤르바리 달랄-데이니 정부관계 부문 책임자는 높은 보증금이 이민을 단념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보증금의 목적은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비자는 주로 미국 시민의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용하며, 미 국무부는 연간 약 50만건을 발급해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파키스탄·나이지리아·브라질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보증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말라위·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 5000달러(약 2233만원)의 환급형 보증금을 물리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대상 국가는 현재 50개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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