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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세대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전격 허용하게 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세대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시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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