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가 정릉동 226-1 일대(14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다.
 | 성북구청 전경.(사진=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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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도로 지분쪼개기 등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지정됐다.
지정 후 토허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 성북구 내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중 해제 대상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