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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은 기존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 부당이득 또는 부과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부당이득 등의 30%’에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곱해 금액을 정하는 구조로,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사건일수록 포상금이 크게 늘어 신고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에 접수된 주가조작·회계부정 관련 신고도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첩·공유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신고 경로와 상관없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고자 보호·유인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도 담겼다. 그간 불공정거래 가담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될 경우 원천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닌 한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내부 정보를 가진 가담자의 자진 신고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해당 원금의 30%에 신고자의 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외에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다른 유형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원금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도 정비했다. 그간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라도 회사에서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직접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 횡령·배임액 등 회계부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계열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1억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오는 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및 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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