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오는 16일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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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반미·친북 성향 정당
경찰, 지난 11일 간부 2명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6-06-15 오전 10:07:39

    수정 2026-06-15 오전 10:07:3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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