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5명 매매·학대 부부, 징역 2년·4년 확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아내 주도·남편 가담…징역형 선고
法 "경제적 도움 아닌 매매대금"
양육·입양 목적이어도 아동매매는 범죄
  • 등록 2025-02-14 오후 12:00:00

    수정 2025-0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생아를 매매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학대·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은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18년 6월 재혼 후 아내가 난임 판정을 받자 입양을 시도했으나 입양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고민글을 게시한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병원 진료비 등 대가를 지급하고 신생아를 데려오기로 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들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매수한 신생아 중 한 명을 ‘사주가 좋지 않고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입양시설 앞에 유기했으며, 다른 아동에게는 입을 막아 눈이 충혈되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와 존중이 필요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봤다”며 아내에게 징역 4년, 남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편에 대한 일부 아동매매 혐의는 공모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1심 양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아동매매는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해 복지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친모 등에게 접근한 경위, 경제적 사정, 지급된 금전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도움이 아닌 매매대금”이라며 “양육이나 입양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매매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는 “금전이 오고갔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는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며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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