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 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에서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와 와인딩(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운전 행위) 등을 하며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난폭운전 영상을 확보하고 범죄 행위에 가담한 9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지인이거나 SNS 등을 통해 알게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통상 난폭운전 행위에는 50만~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연합뉴스에 “난폭운전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사고 유발 고위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중앙분리대 설치 등 시설 보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