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주요 은행 공동검사…'환율 교란·투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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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요청에 한은·금감원 투입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후속조치
부당이익 얻거나 제3자 부당이익 줬는지 등 조사
  • 등록 2026-06-10 오전 9:00:03

    수정 2026-06-10 오전 9:00:0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 급등락을 틈탄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실지(현장) 검사를 병행하는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재경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은 총재와 금감원장에게 공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외환당국은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이 반영되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환율이 1560원대까지 치솟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했다고 판단하며, 과도한 변동성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당국은 이번 공동검사에서 외국환은행이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 이익을 주고자 인위적으로 환율 시세를 변동·고정하는 등 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시장기능 교란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위반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은행권 검사와 별개로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실물 시장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 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위법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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