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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구속 상태인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대면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윤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고 증인신문 도중에는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앞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약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분 사이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15일 오후 2시 25분경 접견에서 김 여사를 뵈었을 때, 여사는 ‘어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매체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눈을 떼지 못했지만, 김 여사는 시선을 피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응시하며 간간이 미소를 보였고 김 여사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할 땐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으로 인사를 보냈다.
다만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대체로 정면만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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