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에 공공임대주택 342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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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양군·충남개발공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협약 체결
교월·서정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임대료 등은 추후 결정
  • 등록 2026-03-16 오전 11:00:05

    수정 2026-03-16 오후 3:03:03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청양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42호를 공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청년 및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청년 및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아파트) 공급 사업이다.

이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6년이 지나면, 희망 시 입주 때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내포 퍼스트드림)을 시작으로 이번 청양 교월·서정지구와 천안 직산·용곡눈들, 공주 송선동현, 아산 탕정2, 서산 수석, 계룡 하대실2지구 등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만 3580㎡의 부지에 건립하는 청양읍 교월지구는 84㎡형(34평) 104호, 59㎡형(24평) 78호 등 모두 182호 규모다.

부지 면적 8905㎡인 서정지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84㎡형 96호, 59㎡형 64호 등 모두 16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각 아파트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분양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이번 협약은 청양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충남도는 사업비 지원과 총괄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철자 등을 지원한다.

청양군은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행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교월·서정지구 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건설, 입주자 모집·선정과 관리 운영에 힘쓴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임대료를 깎아주는 차원을 넘어 분양 전환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3년 내포를 시작으로 이번 청양 교월·서정지구 342호 등 7개 시군, 9개 지구에 5720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청양은 농촌형에도 선정됐는데, 리브투게더를 통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의 효과도 나타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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