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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병은 자대 전입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23일 육군 한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조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 내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병사는 A일병 사망 전날 밤 자대 안에서 타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A일병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C병사는 등은 같은 달 1일 오전 마찬가지로 자대 안에서 A일병에게 간부 이름을 비롯해 선임의 이름, 기수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군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51사단 우리 아들이 죽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일병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오전 6시에 전화로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뉴스에서 보던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5월 30일에 자대배치 받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들이 왜 죽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해요. 내일 장례 치르려고 집에 왔다. 오전 4~6시에 보초 선 아들이 왜 그런 것인지 꼭 밝혀져야 한다.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