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장례식 후 친해진 친척, 알고보니…‘수면제 김밥’ 먹이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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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 혐의 A씨, 징역형 선고
친척들 속인 뒤 집에서 금품 훔쳐
“납득 안 되는 변명으로 범행 부인”
  • 등록 2026-04-11 오후 7:02:24

    수정 2026-04-11 오후 7:02: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관계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가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최근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쯤 대전에 있는 친척 B씨 집에 찾아와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 2000세대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며 “대전 출장 가는 김에 집에서 놀다 가도 되겠느냐”며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다른 친척 C씨(82)에겐 자주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 30분쯤 수면제 넣은 김밥을 먹게 해 잠들게 하고 C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앞서 그해 7월 C씨 남편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주거지에 찾아가 가방과 금팔찌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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