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효력 제동

두나무,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法, 인용 결정
FIU, 지난달 특금법 위반 혐의 두나무 중징계
  • 등록 2025-03-27 오전 11:27:12

    수정 2025-03-27 오전 11:27:1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업비트. (사진=두나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8~10월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중징계)’을 처분했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

당초 FIU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제재 시작일은 이달 7일부터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이보다 뒤인 13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만약 재판부가 전날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살아날 예정이었다.

두나무와 FIU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번 제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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