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직거래"…당근에 뜬 수십억 아파트, 알고 보니

국토부, 직거래 플랫폼 운영가이드 마련
허위 광고 '자체 신고시스템' 구축해야
"허위광고 엄중 조치…소비자 주의 당부"
  • 등록 2025-02-13 오전 11:00:00

    수정 2025-02-13 오후 12:05:3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의 사용자 실명 인증과 허위 매물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 자격을 ‘집주인’으로 속이고 허위로 광고를 올린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직거래플랫폼에 올라온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광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자격을 ‘집주인’으로 허위 표시해 매물 광고를 올리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매물 광고를 올린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을 ‘세입자’로 표시하고 허위로 물건을 광고한 사례도 있다.

이에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율시정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기관은 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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