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이자 두 달 된 딸을 뒀다는 직장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제 과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생 때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며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자친구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스러워서 관련도니 서적과 영상을 찾아봤고 아무래도 저는 양성애자 같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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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했고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몇 번 한 적도 있다.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맹세컨대 결혼 후에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 달 넘게 말을 걸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제는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저는 이대로 이혼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A씨 동성애 성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혼인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혼 후에는 부도덕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엄마가 주 양육자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데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잘 설명하고 부부 상담을 요청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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