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오늘부터 복지로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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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거쳐야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폭염 취약계층 대상 무더위 쉼터 운영
  • 등록 2026-06-15 오전 11:02:53

    수정 2026-06-15 오후 8:08:0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늘(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5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로 BI (이미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에 대한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회보장정보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보장정보원은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4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한다. 쉼터에는 냉방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폭염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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