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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약 3년 전부터 월 30만원씩 돈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남편이 출장에 나섰다가 한 모텔에서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하게 달려간 A씨는 경찰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A씨는 “더 화가 나는 것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고 외박하면 네가 잡았어야지’ ‘네가 제대로 못 길들인 게 문제’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등 적반하장으로 따졌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끼리 나눠 갖는 것”이라며 “일단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부의금 권리가 없으니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속이란 것은 빚도 같이 나눠 갖는 것”이라며 “법적인 배우자가 (사별한 남편의)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