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나온다…“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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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안도걸 “금융위·한은, 거의 합의 이뤄”
“51%룰? 한은 양보한 듯…이달 결론”
  • 등록 2025-12-11 오전 10:02:23

    수정 2025-12-11 오전 10:10:3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에 나올 전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두 가지 큰 쟁점에 대해 거의 합의·절충을 이뤘다”며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TV)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당초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관련해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하는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은 현재 나오지 않았는데 한은이 당초 입장에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말까지는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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