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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이 1주택자 기준 LTV 40%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주비 규제로 인해 이주를 앞둔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사업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조합원 지위양도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불가한 상황으로 조합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비의 경우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3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제안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한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보호 △인허가 조건 유지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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