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흡입, 증명 못해”…마약 자수한 김나정,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 김나정, 불구속 송치
지난해 11월 SNS에 ‘투약 사실’ 게재
“강제 흡입 당해”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
  • 등록 2025-01-24 오후 1:49:32

    수정 2025-01-24 오후 1:51: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가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김씨는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고 글을 남기며 출국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귀국한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에서 김씨는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필리핀에 사업차 방문해 젊은 사업가 A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마약을 강제로 흡입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으며, 관 같은 것을 통해 흡입했다. 총기로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때문에 강제로 처음 흡입했다는 김씨의 제출 자료를 약 3개월간 분석했으나, 김씨의 주장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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