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노동조건이 아닌 ‘일하며 돌보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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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한 구미영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둔 제도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단기 과제로 시차출퇴근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연속휴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단기 근속자에게도 휴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남성의 유연근무 사용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 근로자의 유연근무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안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과 휴식 제도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돌봄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개선해야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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