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에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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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8일을 기점으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30분만에 ‘안전상 이유’로 중단하면서 수사 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에 협조할 줄 알았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이며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검찰이 사건을 조기에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자, 공수처는 예정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연장한 뒤 구치소 현장조사 등을 통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란 혐의 입증된다 적시…이상민 수사할 것”
이어 “지난 19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준다”며 기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겼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경찰 관계자 사건도 있다”며 “오늘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조본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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