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김정은 5월 방러 가능성 지켜볼 필요"

김정은 5월 전승절 모스크바行 가능성 속
기차 이동시 장거리 부담…다자 일정 상 의전도 변수
  • 등록 2025-03-25 오후 1:32:22

    수정 2025-03-25 오후 1:32:2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평양 방문에서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텔레그램에서,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을 만나 올해 전승절·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양자 교류와 행사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며 “일정은 외교 채널들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방러 때마다 기차를 이용해 온 김 위원장의 이동 수단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전승절 방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무려 23박 24일 일정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바 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모스크바 전승절 자체가 여러 정상들이 참여하는 행사라 김 위원장 위주의 의전은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이같은 부담에도 모스크바에 방문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저울질을 해 결정을 할 것이란 평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간 김 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다자 정상외교보다 양자 정상외교를 선호해 왔다.

한편, 쇼이구 서기는 북한을 방문해 지난해 6월 체결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한 무조건 실행에 합의했다.

북·러 조약의 제 2조 내용인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 강화’와 제 3조 내용인 ‘외부 위협 조성 시 실천적 조치 합의 위한 쌍무협상 통로 지체 없이 가동’은 북·러가 최근 미국·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와 관련해 정보 공유 등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 제 5조의 내용인 ‘타방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에서 북한에 불리한 사안을 합의하지 않도록 북한이 요구했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 등 역시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

‘무력 침공을 받을 시 모든 수단으로 군사·기타 원조 제공’(제4조) 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나 병력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반대 급부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대가를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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