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상조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이 총 8987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향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