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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법원은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효력 정지 기간은 해당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제122조에 근거한 이 관세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의 전 세계 대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후 관세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심인 연방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0% 보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법률을 통해 위임한 관세 부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가진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 일부를 위임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국제결제 문제’가 존재할 때만 가능한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다만, 실제 집행 금지 범위는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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