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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7월 B구의회 사무국에 임용된 뒤 그날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71회의 지각과 6회의 조기 퇴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들어서는 무단 이탈 등 비위 행위도 이어졌다. 동료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하루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청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을지연습 기간에는 비상 연락을 차단하고 표창장 제작 업무를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B구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고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췄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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