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 강간하려다 실패...또 미성년자 추행

검찰 징역 7년 구형
A씨 "다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 등록 2024-12-05 오후 2:59:01

    수정 2024-12-05 오후 2:59:0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료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 경찰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검찰은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30) 강간미수 등 혐의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30일 새벽 동료 여경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하면서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지며 여러 차례 강체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이라고 합의 안 되고 선생님이라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합의 후 피고인의 직업을 알았다고 철회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표창을 7차례 받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임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알았다. 작은 습관이 결국 이런 행동이 됐다. 다시 사회에 공헌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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