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재판 비공개 결정…檢 "군 기밀 유출 우려"

법원,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결정
검찰 "정보사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
김용현 측 반발했지만 재판부 결단에 수긍
  • 등록 2025-03-27 오후 12:43:55

    수정 2025-03-27 오후 12:43: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5일 재판부에 이 재판 비공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수사 은폐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이의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비공개 결정을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지시를 하고, 방첩사령부(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그가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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