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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5일 재판부에 이 재판 비공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수사 은폐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비공개 결정을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지시를 하고, 방첩사령부(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그가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