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배치한다

조달청,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발표…공공건물에 선제적용
화재진압용 소화설비 대폭 강화…연기감지기 등 설비 반영
  • 등록 2024-10-22 오후 3:47:25

    수정 2024-10-22 오후 3:47:2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정부 주도로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날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으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여기에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앞으로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한다. 이에 따른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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