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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 교수가 보유하던 영풍과 KZ정밀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구체적으로 고인이 보유하던 영풍 주식 2만5945주(0.14%)와 KZ정밀 주식 44만8130주(2.85%) 등이 대상이다. KZ정밀 측은 “최정운 명예교수의 사망에 따른 변동·변경사항은 현재 상속절차가 진행 중으로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가액 확정 D-20, 주가 향방 촉각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가액은 오는 27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상속가액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등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산정한다. 고인의 사망일(5월 27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 기간은 3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고려아연 주가가 지난 2월 210만원대에서 최근 100만원대까지 밀린 만큼, 남은 20일간의 주가 흐름에 따라 최종 상속 가액은 수백억 원대 규모로 출렁일 수 있다.
IB 업계에선 상속세 신고 시한인 오는 11월이 다가올수록 유족들의 지분 매각(블록딜) 압박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유족들의 신고 및 1차 납부 기한은 오는 11월 30일로 추정된다. 매각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유족들이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활용하려 해도 장벽이 높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확실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고인의 지분 대부분은 최씨 일가의 경영권 방어 및 대항 공개매수 자금 조달을 위해 하나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에 이미 근질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다른 채무의 담보로 잡혀 있는 주식은 이중담보 규제에 해당돼 국세청이 납세담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주식에 국세청이 후순위로 담보를 잡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담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서다. 결국 유족들이 연부연납을 받거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경영권 방어용 공동 대출 계약에서 해당 주식을 빼내 담보 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앞서 지난해 10월 별세한 고 최창걸 명예회장의 상속 과정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됐다. 최 명예회장은 2024년 9월 보유 중인 KZ정밀 지분 6만9850주(0.44%)를 하나증권 앞으로 근질권 설정해둔 상태였으나, 별세 후 담보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지분은 공동 대출계약 담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해당 지분은 아들 최윤범 회장이 상속 받아 지난달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최창걸 명예회장 별세 때도 계약 갱신 및 상속세 조율 과정에서 근질권을 해제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최정운 교수 가문 역시 고려아연이나 영풍 지분의 담보 해제를 요구하거나 매각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뉴시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800555.1280x.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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