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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초기 단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참여하는 구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20만㎡ 미만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되며, 조합은 20만㎡ 미만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할 경우 일부 한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상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만 연장이 허용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접수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에서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와 서울시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서울시 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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