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조합에 2.5% 저리 대출 지원…총 18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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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된 추진위, 조합 대상
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속도 나도록
융자금리 담보대출 2.5% 신용대출 연 4.0%로
  • 등록 2026-04-15 오전 11:15:03

    수정 2026-04-15 오전 11:15:0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오는 16일 공고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초기 단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참여하는 구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로 책정됐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자금은 설계비,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20만㎡ 미만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되며, 조합은 20만㎡ 미만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할 경우 일부 한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상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만 연장이 허용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비롯해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 채무 승계 및 상환 관련 조항 명시, 표준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 사용, 총회 의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에서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와 서울시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서울시 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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