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모수' 발레파킹 사고에 난감…이용객 보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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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업체 기사 운전 중 사고
업체, 수리비 일부 지급…추가 비용 갈등
모수 “업체와 협의…합리적 보상 노력"
  • 등록 2026-05-20 오후 12:46:57

    수정 2026-05-20 오후 12:46: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안성재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최근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이어 발레파킹 사고 보상 문제로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용객의 차량이 발레파킹 과정에서 파손된 뒤 수개월째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셰프 안성재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엘르 스타일 어워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모수서울을 방문한 고객 A씨의 차량이 대리주차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차량은 모수 측과 연계된 발레파킹 업체 기사가 운전 중이었으며 기사는 눈이 쌓인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벽을 들이받았고, 차량은 반 바퀴를 회전한 뒤 멈춰 섰다.

모수서울은 별도 주차시설이 없어 차량 방문 고객들이 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모수 측 관계자는 사고 처리를 약속했으며 발레파킹 업체 측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정비업체에 약 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정밀 점검 과정에서 전체 수리 비용이 약 7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보상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주는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잔여 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수개월째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수 측은 “사고 배상에 대한 1차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레파킹 계약 업체에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업체와 협의해 고객이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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